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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친구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바람에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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