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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4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0:37 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 세) 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술값이 비싸면 다른 식당에 가서 먹어 라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일반 폭행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7회( 집행유예 2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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