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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9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D, E, F, G과 함께 2015. 6. 22. 01:30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카드 7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인 카드나 같은 무늬에 연속되는 숫자인 카드가 3장인 경우 카드를 버림으로써 소지한 카드를 먼저 모두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000원에서 3,000 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도박금액 합계 574,000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5명이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박을 한 D, E, F, G, 피고인 A 와 도박장소 및 카드를 제공한 피고인 B은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동네 사람들인 사실, ② E은 2015. 6. 21. 낮에 피고인 B으로부터 “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김치가 없는데 좀 갖다 달라.”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김치를 갖다 주러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G, 피고인 A는 집들이 겸 이사를 축하해 주러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F, D 또한 F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 당구장 문을 닫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게 된 사실, ③ 피고인들이 한 ‘ 훌라’ 도박은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7 장씩 가진 다음 같은 숫자가 3장이거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가 3장 이상이면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사람 중 들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에게 1,000원을 그 다음으로 적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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