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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07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은, 2016. 1. 11. 18:0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가게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카드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판돈 101,000원 상당의 속칭 " 훌라"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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