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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34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4. 20. 03:0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학원’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카드 7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인 카드나 같은 무늬에 연속되는 숫자인 카드가 3장인 경우 카드를 버림으로써 소지한 카드를 먼저 모두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000원에서 4,000 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도박금액 합계 3만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검사는, 도급 합계액이 26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이 도박과정에 출연한 도금 합계액은 3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도박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도박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도박시간, 장소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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