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5고정28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27. 23:1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인 카드나 같은 무늬에 연속되는 숫자인 카드가 3장인 경우 카드를 버림으로써 소지한 카드를 먼저 모두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000원에서 3,0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도박 단속 현장 사진
1. 증제1 내지 3호, 제6호, 제9 내지 2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