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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단13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 피고인 A은 2016.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8회인 자, 피고인 B는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인 자, 피고인 C은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5회인 자이다.

1. 2017. 1. 7. 경 범행 피고인 A, B, C은 각 상습으로, 피고인 D과 함께 2017. 1. 7. 20:30 경부터 21:28 경까지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매를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같은 숫자나 문양의 연속된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남은 카드의 숫자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2017. 2. 5. 경 범행 피고인 B는 상습으로, D, F과 함께 2017. 2. 5. 21:30 경부터 22:30 경까지 강원 평창군 G 건물, 1309호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 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남은 카드의 숫자에 따라 2등은 2,000원, 3 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같은 숫자나 문양의 연속된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가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판돈 120,000원을 걸고 총 5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2017 고단 160』 피고인 D은 F, B와 함께 2017. 2. 5. 21:30 경부터 22:30 경까지 강원 평창군 G 건물, 1309호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 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같은 숫자나 문양의 연속된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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