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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정12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 C, D, E과 함께, 2014. 1.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0:30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B 운영의 G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털어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정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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