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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 종중의 정관(갑 제1호증)에는 원고 종중은 의결기관으로 각 사문중의 추천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5인 내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를 두고, 대의원총회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회칙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16조)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종중 종중원의 총유재산의 관리 내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종중은 피고가 적법한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함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증을 하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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