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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단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6:2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39에 있는 성서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곡 역 쪽에서 성서공단 역 쪽으로 시속 55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후면 휀 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요추 부, 양측 견관절 부 및 우측 완 관절 부 다발성 염 좌상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요추 부, 좌측 견관절 부 다발성 염 좌상을,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요추 부, 양측 완 관절 부, 좌측 견관절 부 다발성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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