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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 8. 00:20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광장로 37에 있는 증 평 군 립 도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산리 쪽에서 미암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여 교차로를 교 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증 평 군청 쪽에서 송산 주공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부 견 봉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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