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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MEGAJET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28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50에 있는 신촌 장로 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촌 교차로 방향에서 홍 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신촌 교차로 방향에서 동교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버스를 급정거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위 버스 탑승자들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부 및 대퇴부 염 좌상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 좌상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수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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