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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16:30 경, B CLA45 AM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양 녕 로 495 강변 북로를 한강 철교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정지하는 피해자 C(55 세) 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 가는 피해자 E(34 세) 의 F 투 싼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을, 위 C의 동승자인 G(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위 E의 동승자인 H(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공소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차량이 위 그랜저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위 투 싼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모두 인정 된다.

나. 나 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그랜저 차량과 투 싼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요추, 견갑 대의 염좌, 긴장, 무릎의 염 좌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 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그랜저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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