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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69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9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4. 22:2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201호 앞 복도까지 마치 주민인 것처럼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GTR4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241』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4. 15: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H아파트 108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중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5:20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108동 1501호의 출입문 앞에서 그곳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풀어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4. 20:35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주민이 중앙현관 자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1103호 앞 복도까지 올라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풀어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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