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1:09경 서울 성북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따라가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위 빌딩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딩 4층의 복도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채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저기요”라고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의 참여 발생현장 측정 관련) 및 첨부된 발생현장 측정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탐문 출입문 시정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다가, 피해자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4층 호실 앞 복도까지 쫓아 올라간 후 집에 들어가려던 위 피해자를 불러 뒤를 돌아보게 한 후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