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5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7. 4월 말경부터 2018. 4월 초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17. 09: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으며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C 아파트 D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8. 18: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C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집 문 앞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8. 09: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C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집 문 앞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6. 16: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C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엘리베이터 입구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8. 04:4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E 아이디: F)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