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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408,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4. 6.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20,408,666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6.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6.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D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액은 5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20,408,666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320,408,66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ㆍ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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