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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267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10. 24.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2. 7. 액면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지급기일 2014. 10. 31. 및 2014 11. 30., 지급장소 E은행,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교부하였고, F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4. 3. 31.경 원고에게 쇄사, 자갈 등을 납품하여 원고에 대하여 240,660,97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주식회사 G은 2014. 4. 1.경 D에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7.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H은 2014. 7. 31. 피고에게 주식회사 H의 D에 대한 대여금 1,3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등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9.경 D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D은 2014. 10. 24. 피고에게 주식회사 G으로부터 양수한 위 물품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채권 등(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10. 29.경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10. 30.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2014. 10. 31.과 2014. 12. 2.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부도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피고는 2016. 3. 2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1258 양수금 사건)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7. 1. 19. 피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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