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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 86 오르빌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유턴차로 제외) 시청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오르빌아파트 옆 이면도로에서 나와 3차로와 2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대각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청방면 2차로로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산타페 차량이 1차로로 피하며 우측 뒷펜더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부딪혀 산타페 차량이 1차로에 멈추게 하였고, D과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사고로 1차로에 멈춘 산타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혈복강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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