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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8.선고 2008고단325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8고단3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56년생, 남), 자영업

검사

박순애

변호인

변호사 김철기

판결선고

2008. 10. 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Xxxx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3. 2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 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어두운 터널 내부이고, 당시는 위 화물차의 약 5m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V(남, 48세) 운전의 yyyy호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1차로에 근접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들이받아 그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부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해자가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도 모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부산터널에 진입할 무렵 약 5~10m 전방 2차로의 중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부산터널로 진입하였는데, 당시 1차로에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약 20m 전방에 차량이 선행하고 피고인 뒤에도 차량이 후행하는 등 차량 통행이 많았으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 2차로에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오토바이 바로 뒤에 승용차가 따라가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터널에 진입하여서도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화물차를 운행한 사실, ④ 그러던 중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혔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철수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바로 정차하여 사고 수습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1차로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2차로의 중앙에서 진행하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1차로에 매우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 등으로 중심을 잃었거나 또는 1차로를 살짝 넘었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뒤따라오던 차량을 먼저 보내주기 위해서 또는 차로를 진행하는 경우에 차로의 중앙이나 또는 차로 오른쪽인 인도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함이 일반적이지 진행방향 왼쪽인 1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1차로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터널 안으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이 터널 안에서 1차로를 정상속도로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도 1차로에 매우 근접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함이 타당한 바, 따라서 터널 안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아주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 등으로 중심을 잃거나 차로를 넘어오는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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