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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94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B(제1심 공동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4. 14. 16:2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966-1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상원중학교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로서, 2016. 8. 5.까지 D(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1,023,5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수락산역 방향 도로의 1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② 피고 차량은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수락산역 방향 도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와 2차로를 지나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다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023,56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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