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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9:03경 ①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 전용도로인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6041 국도를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92km 로 2차로로 질주하다가 ② 2차로에서 시속 95km 로 질주하면서 승용차들이 진행하는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고 ③ 1차로에서 시속 103km 로 질주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택시를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④ 2차로로 진행하는 트럭 바로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을 한 후 ⑤ 시속 146km 로 질주하다가 ⑥ 급제동조치를 하고 ⑦ 2차로에서 승용차가 진행하는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여 ⑧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근접하여 운전하고 ⑨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고 ⑩ 시속 150km 로 질주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승용차가 진행 중인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147km 로 질주하다가 ⑪ 트럭이 진행 중인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여 150km 로 질주하면서 다시 ⑫ 승용차가 진행 중인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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