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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85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 16:10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운동 창의문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하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차량이 시속 40km 내지 50km 의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점에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리다가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가속을 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 D의 차량을 추월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영상캡처사진, CD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시속 40 내지 50km 의 속도로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최저속도가 시속 40km 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에서 시속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과료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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