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013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를 막론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3억 원에 이르는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 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