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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54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한 ‘ 수거 책’ 역할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7,4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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