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영의 D이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에 있는 바이오웰빙센터 공사의 일부분을 E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으려는 과정에 있고, 최종 발주가 이루어지면 C로부터 F공사 관련 운송 부분을 재하도급 받기로 속칭 ‘가계약’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수백억 원대의 공사를 이미 하도급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여, 공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인근에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일 공사현장 착공식을 하는데, 착공식 경비 일부가 당장 조금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공식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잘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공사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배로 변제를 하고, 공사수익금에 대하여 25%의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경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3.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15.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C 운영 D 명의로 된 운송계약서를 보여주며, “공사 진행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공사경비를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경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