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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5. 7.경 부산 연제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아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8.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E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31. 22:35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7. 15: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옮길테니 자리를 하나 마련해 달라. 전에 근무한 사장과 공동 투자한 산타페 차량 1대가 있는데 그 차량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면 되는데 사장이 투자한 600만 원을 주어야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 6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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