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G’로부터 'H 훈련장'의 부대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 부대토목공사를 재하도급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12. 8.경 피해자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부대토목공사를 재하도급 해 줄 것처럼 믿게 한 후, 2012. 12. 11.경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의 원룸과 자재비 등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첫 기성금을 나올 때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G’과 최초 체결하였던 위 훈련장의 부대토목공사 및 철골공사에 관한 계약이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2. 11. 말경부터 계약파기 여부가 논의되고 있었고 2012. 12. 말경 위 계약이 최종 파기된 후 ‘G’이 부대토목공사를 직접 하게 되었기에 피해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위 훈련장의 부대토목공사를 재하도급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12. 2.경 채권자 I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채무 약 1,333만 원, 2012. 8. 20.경 채권자 J에 대한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약 6,000만 원, 2012. 10.경 채권자 K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채무 약 2,689만 원 등 2012. 2.경부터 2012. 8. 20.경까지 합계 약 2억 5,225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피고인의 친오빠인 L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M)으로 4,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