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9. 06:0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행 4명과 함께 주점에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양주 5 병 650,000원, 담배 5 갑 25,000원, 안주 2개 60,000원, 아가씨 T/C 5명 5 시간 750,000원 도합 1,48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5. 1. 23. 04: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행 2명과 함께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로 부터 양주 3 병 240,000원, 담배 3 갑 15,000원, 안주 1개 30,000원, 아가씨 T/C 3명 3 시간 240,000원 도합 5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 조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