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2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C 기중기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반소피고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반소피고는 2015. 10. 7. 18:2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법곳 지하차도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15. 12. 8. 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반소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은 외부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3,327,500원과 연료고압펌프 고장 등 내부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19,800,000원이 드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수리비 합계 23,127,500원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원을 공제한 수리비 잔액 20,62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 피해차량의 외부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2,500,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내부파손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외부파손으로 인한 손해액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차량의 외부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