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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35525
임금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급여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2015. 3. 반소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반소피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급여로 매월 5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여, 2015. 3.부터 2016. 4.까지 12개월 간 근무하였는데, 반소피고는 그 급여로 500만 원만 반소원고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급여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반소원고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고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반소피고와 나누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경위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이와는 달리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4대 보험 가입 내역 등)가 전혀 없는 점, 반소원고가 급여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도 그것이 실제로 급여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여금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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