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19:5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20. 19:55 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빛이 붉은 빛이 나는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교차로를 한강 시민공원 방면에서 자양동 주택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16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 차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