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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ML270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북단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택시가 전방에 진행하는 자전거로 진행속도를 줄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 ‘포구마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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