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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대림 에이 포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50에 있는 영동 대교 북단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자양동 쪽에서 성수동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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