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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6에 있는 역 삼 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강남 역 방면에서 역 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 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4세), 같은 H( 여, 4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앞 도로부터 역 삼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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