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393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B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관할 마포구청은 2007. 8. 24. 피고가 시행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①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공유지는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고 착공신고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②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착공 전에 제출하고 조치결과는 준공인가 신청 전에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포함된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대 116.7㎡(이하 ‘제1토지’), D 대 34.6㎡(이하 ‘제2토지’), E 대 8.5㎡(이하 ‘제3토지’), F 대 21.6㎡(이하 ‘제4토지’), G 대 37.7㎡(이하 ‘제5토지’), H 대 6.8㎡(이하 ‘제6토지’), I 대 22.7㎡(이하 ‘제7토지’, 제1 내지 7토지를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점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인 아래의 사람들(이하 ‘소외인들’)과 아래 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계약일자 조합원 매매대금 제1토지 2007. 11. 16. J 441,710,000원 제2토지 2007. 11. 16. K 130,961,000원 제3토지 2007. 11. 19. L 39,312,500원 제4토지 99,900,000원 제5토지 174,362,500원 제6토지 2007. 11. 30. M 31,586,000원 제7토지 2007. 11. 16. 105,442,000원

다.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정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신축한 건물의 대지권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