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6,858,58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4.부터, 196,858...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원고의 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고 줄여 쓰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1973. 5. 말경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제1 내지 5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1978. 12. 22.경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 9. 23. 대통령령 제7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제8 내지 10토지 중 일부 지분을 수용하였다.
토지 소유관계 원ㆍ피고 공유지분 비율 원고 피고 제1토지 원ㆍ피고 공유 1,687분의 1,364 1,687분의 323 제2토지 원ㆍ피고 공유 175분의 133 175분의 42 제3토지 원ㆍ피고 공유 191분의 182 191분의 9 제4토지 원ㆍ피고 공유 766분의 658 766분의 108 제5토지 원ㆍ피고 공유 4,714분의 3,022 4,714분의 1692 제6토지 원고 - 제7토지 원고 - 제8토지 원ㆍ피고, 소외 C 공유 71,670분의 55,535 71,670분의 6,135 제9토지 원ㆍ피고, 소외 C 공유 71,670분의 55,535 71,670분의 6,135 제10토지 원ㆍ피고, 소외 C 공유 71,670분의 55,535 71,670분의 6,135 제11토지 원고 - 제12토지 원고 - 제13토지 원고 - 제14토지 원고 - 원고는 1974. 8. 23.자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 3. 7. 제1 내지 5토지 중 망인의 지분 전부 및 제6, 7, 11 내지 14토지에 관하여, 1994. 12. 22. 제8 내지 10토지 중 각 망인의 지분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소유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