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2가합215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465,800원 및 2012. 10. 10.부터 별지 1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내지 제8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재단법인 B, 학교법인 C은 원고의 조직 변경 전 명칭이다), 그 위치 및 성상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제1토지 1963. 1. 8. 제2토지 1962. 6. 28. 제3토지 1962. 6. 28. 제4토지 1963. 1. 8. 제5토지 1963. 1. 8. 제6토지 1958. 10. 28. 제7토지 1958. 10. 28. 제8토지 1963. 1. 8. 나.

제3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와, 제1, 4, 5토지의 인접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D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1968년경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이를 공로로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E과 F을 연결하는 G 부지 및 G와 H학교 입구를 연결하는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1971년경 제3토지에 인접한 토지상에 I 중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제3토지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인도공사를 하여 제3토지가 현재까지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1988. 5. 1.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조성된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를 각 점유관리하여 왔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도로로 평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2007. 10. 10.부터 2012. 10. 9.까지의 기간임료 및 2012. 10. 10. 현재 임료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토지 2007. 10. 10.부터 2012. 10. 9.까지 기간임료(원) 2012. 10. 10. 현재 임료(원) 제1토지 209,029,120 3,350,000 제2토지 208,845,420 3,340,000 제3토지 7,434,900 120,000 제4토지 42,389,400 680,000 제5토지 206,579,560 3,310,000 제6토지 16,646,800 270,000 제7토지 37,147,200 590,000 제8토지 26,393,400 420,000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