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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1 2013고단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2층 1번방에서 속칭 ‘부킹’을 하여 들어온 피해자 E(여, 34세)가 양주를 얼음통에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얼음통에 들어 있는 양주를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하였으나 얼음통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맞았을 뿐이고, 얼음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 직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음통을 맞은 직후에 자신의 실수였다는 등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G의 관계, G의 기억의 부정확성,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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