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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322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04:25경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우고, 나이를 속이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옆에 있던 얼음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E은 피고인이 자기에게 얼음통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이 입은 상처는 길이 약 1.2cm , 깊이 약 2mm 의 열상으로, 그 주위에 별다른 멍자국이나 환부가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없이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찢겼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처로서, 당시 피고인과 E이 약 2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E이 입은 상처는 성인 남성이 삼면의 길이가 각 20cm 가 넘는 금속재질의 얼음통을 가까운 거리에서 던져 이마 부위에 맞았을 때 입을 수 있는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일 E이 테이블 위의 접시와 유리잔을 밀어 엎어 접시 등이 깨진 적이 있으므로 위 상처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술집의 내부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인이 E에게 얼음통을 집어 던져 E이 맞았다면 근무 중이던 직원 F이 충분히 듣거나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F은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얼음통으로 맞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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