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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5.27 2020노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음통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폭행당한 경위나 내용, 상처 부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얼음통을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모서리와 기둥이 둥글게 굴곡진 사각 형태의 위 얼음통으로 가격 당하여도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찰과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좌측 광대뼈 부분이 빨갰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얼음통으로 가격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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