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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9.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향촌동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가씨를 부르고 양주를 시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들고 E의 얼굴을 내려치고, 피고인 B는 “E아, 정신 차려라, 니가 술에 취해서 선배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되노”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회신(경과기록지 포함)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병원진료내역에 의한 범행일시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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