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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7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얼음통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고, 그 통에 들어있던 얼음이 튀어서 맞았을 수는 있으나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I,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없는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가 그에 대응한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2019고단2766 사건 증거기록 제18쪽 이하, 공판기록 제80쪽 이하 등). 2) 경찰관이 현장에서 찍은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이 빨갛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위 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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