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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구지방법원 2014.7.24.선고 2013나249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3나2496 손해배상 ( 의 )

원고,피항소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배용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화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영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8. 30. 선고 2011가단9035 판결

변론종결

2014. 6. 26 .

판결선고

2014. 7. 24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 203, 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었고, 3일 후인 2011. 4. 28. 피고가 운영하는 ' ▼▼▼ 정형외과 ' 병원에 방문하여 약 4주간의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우측 수부 제4신전 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

나. 원고는 2011. 4. 28. 부터 2011. 5. 6. 까지 피고의 병원에 매일 내원하였고, 2011 .

5. 9. 한 번 더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과 더불어 단상지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5. 16. 위 우측 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로 인하여 의료법인 ◎◎병원 ' 이라고만 한다 ) 에 입원하였고, 2011. 5. 17. 1차 수술을, 2011. 5. 27. 2차 수술을 받는 등 연속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오른손의 4번째 손가락을 절단하였고, 같은 손의 3번째 손가락에도 근위지관절, 수장수지관절의 영구적 운동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이경재의 신체감정 결과, 당심 감정촉탁 및 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는 염증이 타 수지 신전건에 유착될 가능성이 있는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항생제 투여,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원고에게 상처의 상태와 악화 방지를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 전원의무위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상처가 더욱 악화되어 오른손의 4번째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등으로 13. 52 %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익, 개호비, 기왕치료비 , 위자료 등으로 합계 55, 203, 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전원의무위반 여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5061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내원기간인 2011. 4. 28. 부터 2011. 5. 9 .

까지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1. 4 .

28.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및 징후 등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촬영 검사를 시행한 후 내원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접종함과 아울러 상처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정형외과 1차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진료에 상응하는 의료행위인 점, ② 원고가 피고의 병원을 방문한 첫 날인 2011. 4. 28. 피고가 발급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 란에는 ' 내원 당시 우측 수부에 심한 염증으로 인해 염증 치료 후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이 요함, 수술 후 약 4주간의 부목고정이 요하며 심한 염증으로 인해 타수지 신전건에 유착 가능이 있음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음이 분명한 점, ③ 위와 같이 피고가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위 진단서에 상세한 치료의견 ( 피고가 수술까지 할 계획이었다면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에 위와 같이 상세한 치료의견까지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인다 ) 을 기재하였으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 시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원고에게 권유하면서 감염에 대비한 항생제 투여 등 수술을 위한 사전적 조치만 취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한 점, ④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피고의 치료행위에 과실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원고는 2011. 5. 11. ◎◎병원에 내원하여 그 다음 날 수술을 받기로 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후 2011. 5. 16. 에 이르러서야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권하는 자기공명영상촬영 ( MRI ) 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수술적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권유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을 받을 시기를 놓쳐 수지를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참조 ). 또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 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 하였으므로, 피고의 치료가 원고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 것이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치료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태와 향후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원고도 위 진단서를 교부받으면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원고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진단서의 발급을 통해 원고의 상태와 향후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홍은아

판사 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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