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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3 2012가단16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었고, 3일 후인 2011. 4. 28. 피고가 운영하는 ‘C정형외과’ 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방문하여 의사 D으로부터 약 4주간의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우측 수부 제4신전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8.부터 2011. 5. 6.까지 피고 병원에 매일 내원하였고, 2011. 5. 9. 한 번 더 내원하였는데, D은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과 더불어 단상지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6. 위 우측 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로 인하여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에 입원하였고, 2011. 5. 17. 1차 수술을, 2011. 5. 27. 2차 수술을 받는 등 연속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오른손의 4번째 손가락을 절단하였고, 같은 손의 3번째 손가락에도 근위지관절, 수장수지관절의 영구적 운동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는 염증이 타 수지 신전건에 유착될 가능성이 있는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D은 항생제 투여,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원고에게 상처의 상태와 악화 방지를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지도 않았다.

D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 전원의무위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상처가 더욱 악화되어 오른손의 4번째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등으로 13.5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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