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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407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3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피고가 척골신경이 아탈구된 것을 간과하고 기브스 처치를 하였다

거나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근전도 검사나 수술적 치료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아탈구된 상태에서 기브스 처치를 하여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급성으로 갈퀴손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존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치료과정에 원고 주장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5행 ‘나. 설명의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설명의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척골 저림 증상이나 손가락 갈퀴변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전도 검사나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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