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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외 1인)

피고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외 1인)

2019. 6.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31,387,33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14. 10. 2. 허리에 통증을 느껴 피고의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정형외과 전공의 소외인은 2014. 10. 2. 원고 1에 대하여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료기록을 기재한후 “상기 환자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좌측’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기 위하여 ○○○ 정형외과로 전원 조치한다”라는 내용의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1을 위 정형외과로 전원하였다.

응급경과 공통 경과기록 외래 : 정형외과(2014. 10. 2.)
○ 주관적 자료
- 상기 환자 2시간 전부터 심해진 요통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요추 부위의 통증이 심하다고 하며, 통증으로 인해 헛구역질까지 호소함. 5년여 전부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최근 밤 주우러 다니는 등 무리를 많이 한 후로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심.
○ 객관적 자료
- 척추
· 감각 : 우측 무릎 아래 전반적으로 무감각
· 좌측 대퇴부 : 무릎 아래로 전반적으로 무감각
· 좌측 둔부·대퇴부 - 하지 저림 : 앞·뒤·옆 정확하게 표현은 못 함
· 항문 긴장도, 감각 : 이상 없음
○ 진단 :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좌측.
○ 치료 계획
- 절대 안정, 통증 조절
- 약물 치료 : 상기 환자 입원 후에 휴일 관계로 10월 3, 4, 5일 교수님 회진 없고 전공의 회진만 있을 예정이고, 입원 후에도 바로 수술적 치료보다는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 시행할 것을 설명함. 환자 보호자 일단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치료 후에 증상 악화 시 외래로 진료하고 싶다고 하여 자의 퇴원 조치함.

다. 한편, 원고 1에 대한 위 2014. 10. 2.자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라. 원고 1은 소외인의 위 전원조치에 따라 2014. 10. 2. ○○○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는데, 2014. 10. 4.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그 증상을 담당의사에게 호소하였다.

마. 원고 1은 2014. 10. 6. ○○○ 정형외과에서 퇴원한 후 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바. 원고 1은 현재 하지가 마비되어 기립자세 유지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소외인은 2014. 10. 2. 원고 1에 대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원고 1의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에 경막외 출혈이 관찰되어 경막외 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원고 1에게 통증 주사제만 놓고 “현재 상태는 물리 치료 및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므로, 연고지 근처의 일반의원으로 갔다가 2014. 10. 7.경 내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함으로써 원고 1의 마비 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소외인은 “경막외 출혈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 1을 전원하여 전원 병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물론 응급 처치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하반신 마비나 배뇨 장애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 측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 이와 같은 소외인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1의 하반신이 마비되고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1에게 합계 231,387,339원[= 181,387,339원{=적극적 손해 합계 259,124,771원(= 개호비 합계 214,309,651원 + 기왕치료비 합계 30,251,973원 + 향후치료비 합계 13,491,787원 + 보조구 구입비 합계 1,071,360원) × 피고의 과실 70%} +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1이 2014. 10. 2. 피고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 1에게 요추 부위 통증 및 무릎 아래의 감각 이상 증상이 있었을 뿐이고, 하지 마비 등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었으므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소외인은 원고 1에게 현재 피고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로 수술적 치료보다는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원고 1의 보호자들은 일단 거주지 근처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외래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며 자의로 퇴원하였는바, 소외인이 원고 1을 진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

2) 전원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에 소외인이 경막외 출혈에 관하여 기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1은 2014. 10. 4.경부터 다리 마비 증상이 있었고 ○○○ 정형외과의 담당의사로부터 마미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2014. 10. 6.에서야 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바, 소외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 1의 하반신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소외인이 2014. 10. 2.자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상 원고 1에게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를 권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경막외 혈종으로 인하여 원고 1에게 해당 부위의 통증, 감각 저하 및 저린 감각이 발생하였으나, 구해면체반사 및 하지 근력이 보존되어 있었고 하지 근력 약화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으며, 신경학적 증상도 경도에 그쳤던 점, ② 척추에 경막외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과거에는 마비 여부와 관계없이 발견 즉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권장되었으나 최근에는 통증만 있을 뿐이고, 신경학적 병변이 없을 때에는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호전되는 사례가 있어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보고, 이후 근력 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 점, ③ 대한의사협회는 ‘원고 1에게 2014. 10. 2. 당시 중등도의 척수 압박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상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보존적 치료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관하여, “2014. 10. 2.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원고 1에게 방출성 골절을 동반한 경막외 출혈이 있으나,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만 보였고 영상학적 소견만으로 혈종이 더 커질 것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에 보존적 치료계획을 세운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0. 2. 원고 1에게 경막외 출혈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외인이 즉시 응급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원고 1을 전원 조치한 것이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소외인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전원 병원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그 환자가 응급환자인 때에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지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않아 필요한 처치가 지연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중한 결과와 전원하는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소외인이 원고 1을 ○○○ 정형외과로 전원할 당시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1에게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소외인이 위 전원 당시 ○○○ 정형외과에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를 제공한 점, ② 척추 경막외 출혈의 경우 완전 마비 등 신경학적인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12시간 이내에 척추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은데, 원고 1이 ○○○ 정형외과에 입원한 이후인 2014. 10. 4. 오전 7시경부터 하반신 마비 증상을 느껴 이후 간호사와 담당의사에게 그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응급 수술이 이루어지거나 원고 1을 전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4. 10. 6. 오전 8시경에서야 비로소 원고 1에 대한 퇴원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 1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58시간이 경과한 2014. 10. 6. 오후 5시경에서야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등의 장해가 소외인이 원고 1을 ○○○ 정형외과로 전원하며 ○○○ 정형외과의 의료진에게 원고 1에게 경막외 출혈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환자 측에 대한 부분

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등의 장해가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원고 1에게 경막외 출혈 증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경막외 출혈 증상에 관한 설명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 1에게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만이 있었던 이상 보존적 치료가 선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외인이 원고 1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이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이혜선 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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