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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779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F(31세), G(30세), H(31세)은 I, J, K, L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위 C은 2015. 11. 19. 03:00경 춘천시 M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N주점’에서 위 E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위 J를 만나 J에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J의 일행인 위 K이 이와 같은 상황을 위 L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위 I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N주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C은 D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B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B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고, D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위 ‘N주점’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해자 F, G, H과 K, J도 위 ‘N주점’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 C, D 등과 차례로 마주쳤다.

그러자 피고인, B, C, D, E은 2015. 11. 19. 05:12경 위 ‘N주점’ 앞 노상에서, B은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H의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B, C, E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D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휘어감은 채 인근 O약국 옆 골목으로 끌고 다니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를 2회 때리고, C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H을 넘어뜨리고 목검으로 H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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