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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7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 춘천생활 파’ 소속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F(31 세), G(30 세), H(31 세) 은 I, J, K, L 등과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 범 서방 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위 C은 2015. 11. 19. 03:00 경 춘천시 M 소재 2 층 건물에 있는 ‘N 주점 ’에서 위 E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위 J를 만 나 J에게 ‘ 서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 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 데, J의 일 행인 위 K이 이와 같은 상황을 위 L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위 I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N 주점 ’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C은 D에게 전화하여 ‘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 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피고인은 B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고, D은 야구 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위 ‘N 주점’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해자 F, G, H과 K, J도 위 ‘N 주점’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 C, D 등과 차례로 마주쳤다.

그러자 피고인, B, C, D, E은 2015. 11. 19. 05:12 경 위 ‘N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H의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피고인, C, E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D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휘어 감은 채 인근 O 약국 옆 골목으로 끌고 다니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F를 2회 때리고, C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H을 넘어뜨리고 목검으로 H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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