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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51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248( 피고인 A) 피고인 A와 E, F는 공동하여, 2017. 3. 19. 04:00 경 경산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서 놀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I(25 세), J(25 세), K(25 세) 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와 E은 손으로 피해자 I, J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 J, K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 J, K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 I, J, K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는 화장실에서 피를 닦고 나오는 피해자 I의 얼굴,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F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차고, 마이크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 F는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및 비중 격 골절( 파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양측 하퇴 부 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2018 고단 6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3. 경 경산시 L에서 경산 지역 폭력조직인 ‘M 파 ’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직원인 E(27 세) 등과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50 경 같은 시 N에 있는 ‘O’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 술을 더 마시러 갔다가 그 앞에서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P(36 세) 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탄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 쓰레기통( 너비 50cm, 높이 93cm) 을 피해자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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